헤이그 아동반환
헤이그 아동탈취법(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은 국제적으로 아동을 탈취하는 사건에 있어서 민사적 측면에서 이를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1980. 10. 25.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국제적으로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및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채택하고, 협약이 1983. 12. 1. 발효되었습니다.

부부 일방이 해외로 불법으로 탈취한 아동에 대해 신속한 반환과 면접교섭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국제협약입니다.

대한민국은 (1) 불법적으로 어느 체약국으로 이동되거나 어느 체약국에 유치되어 있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 확보, (2) 한 쪽 체약국의 법에 따른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이 다른 나머지 체약국에서 효과적으로 존중되도록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협약의 가입국입니다.

이 법에서의 '아동'은 16세 미만의 자녀를 의미하고, '탈취'란 부부 일방 기타 가까운 가족에 의한 아동의 유괴를 뜻합니다.

또한, 이 사건 협약이 적용되려면,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양육권이 침해되기 직전에 아동이 체약국에 상거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아동의 현재 소재지가 다른 체약국에 있어야 합니다.

통상 국제적 아동반환의 이슈가 문제되는 경우 수 개의 한국과 외국에서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사안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헤이그 협약에 기한 아동반환청구를 인용시키기 위하여는 현지 외국 변호사와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구체적인 상황과 사실관계, 해외에서 진행 중인 각 사건의 배경과 중요 키포인트 이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판부에 주장 및 호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프로는 해외 로펌과의 협업에 특화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대표변호사가 직접 외국 로펌과 소통하며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법률사무소 프로는 특히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는 나의 자녀라는 각오로 임합니다. 이에 맡겨주신 사건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소수의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구조를 가장 중요시 여기며, 절대 무리한 수임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