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국제이혼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2.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3.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

국제 이혼의 준거법에 관하여 국제사법 제66조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의 준거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부부 중 일방이 한국에 상거소가 있는 한국인인 경우에는 한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조항).

따라서,
①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면 혼인생활 외국에서 했거나 현재 외국에 있어도 한국법이 준거법
② 부부 중 한명이 한국인, 한명은 외국인인 경우
(둘 다 국내에서 상거소 갖고 있거나, 국내에서 혼인생활 했거나, 한국인인 배우자가 현재 한국에 상거소 갖고 있으면 한국 법이 준거법)
③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둘이 국적 다르고 현재 상거소 다르면서 국내에서 혼인생활 했던 경우 한국 민법이 준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