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송 대응
미국 소송 대응

해외로부터 갑작스럽게 출석요구장과 소장(Summons and Complaints)를 송달받게 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되어 전부 패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외국 판결문에 기반하여서도 충분히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하거나 은행에 있는 돈을 압류하여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법원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도 반드시 적시에 대응하여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국제거래가 빈번해지고,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해외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미국 현지에서 비즈니스 주주간의 분쟁 등을 원인으로 한 계약위반, 선관주의의무 위반,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PRO LAW에서는 한국변호사와 미국변호사 자격을 동시에 갖춘 변호사가,


(1) 해외 소송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정확히 어떤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것인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어떠한 내용이며, 대응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물론,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적절한 대응방향을 제안드립니다.


(2) 또한, 한국 소송실무경험 및 국제소송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소송이 한국에 거주하는 의뢰인분께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끼치게 될 영향이 있는지를 검토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