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협의/소송
상속재산
분할협의
상속재판
분할심판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들간 어떻게 분할할지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협의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 망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처분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가 불가능하거나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협의서를 제일 먼저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해외교민분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상속 절차가 매우 낯설고, 한국에 있는 상속인과 언어와 시차 등의 문제로 소통이 어려우신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고, 한국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여분”이나 “유류분”과 같은 제도를 통해 상대방과 협의 조건을 협의하여 가장 유리한 방안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만일 상속인들간 협의가 되지 않는 다면 상속재산을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상속세와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과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유언이 존재하지 않고, 상속인들간 협의도 불가능한 경우, 상속인은 법원에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신속하게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과 물리적으로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야 했던 해외교민분들의 경우, 형제자매들로부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의 불리한 협의조건을 강요받거나, 아예 상속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에서 규정한 상속분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PRO LAW에서는 해외교민분들이 한국에 한 번도 입국할 필요 없이 한국에서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주는 유언을 남겨두거나 증여를 했을 경우, 다른 가족들은 별달리 상속받는 재산이 없게 되어, 생계의 위협요인이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가족들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민법은 이와 같이 별달리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들을 최소한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인 부모님께서 생전에 한국에서 함께 살았던 자녀에게만 이미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유언을 통해 부모님의 사망시에 부모님의 전재산이 일부 자녀에게만 증여되도록 조치를 취해놓은 경우, 피상속인과 떨어져 해외에서 거주하였던 자녀인 교민분들은 이러한 증여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치매 등과 병환을 앓으신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작성된 것인지조차 의심스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의 상속법에서는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상속인의 이 권한에 기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상속인은 법에서 규정한 상속분의 ½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정당한 상속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 내에만 청구가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소송가능성에 대하여는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