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한국 내 투자 영문 자문
부동산 투자
1. 행정적 절차 면에서 검토의 필요성

외국인이 한국 내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①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②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③부동산 취득 등기의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다만 외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교포인지 여부, 한국 내 거주지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고려해야 할 요소와 준비하여야 할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2. 한국법 측면에서 검토의 필요성

미시민권자가 단순히 편의를 위하여 한국의 친인척 등 타인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친인척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그 등기는 무효에 해당하고, 과징금, 이행강제금, 징역 또는 벌금까지도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여러 위험부담을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미국법 측면에서 검토의 필요성

미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소유하고 타인에게 렌트를 주어 임대소득을 취득한다면, 미국세법상 그 소득을 매년 4월 15일까지 IRS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고하는 위치는 소득세 신고서식인 Form 1040의 Schedule E, Part I이며, 임대소득을 받는 부동산 소재지, 정확한 임대소득, 관련 비용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등과 같이 미국세법상 이슈가 발생합니다.

한미 양국 변호사, 미국 연방세무사의 자격을 동시에 갖춘 PRO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다면, 단순히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이슈 하나에 대하여도,

단 한번의 자문을 통하여
①한국에서의 정확한 행정적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고,
②한국법적 측면에서 위법의 여지가 없는지 검토받고 이를 피할 수 있으며,
③미국세법상 유리하도록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